특수목적 코드 질병코드
특수목적코드
새 감염병과 한의 진단 등 특수 용도
기존 분류에 넣기 어려운 항목을 임시로 담아 두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코로나19처럼 새로 나타난 감염병에 급히 코드를 부여할 때(U07.1), 항생제가 잘 듣지 않는 내성균을 표시할 때, 그리고 한국에서는 한의 진단 분류(U20~U99)를 담을 때 사용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예비로 비워 둔 영역을 각 나라가 필요에 따라 쓰는 구조입니다.
이 분류에 흔히 들어가는 질환
이 분류에서 환자가 많은 질병 TOP 10
한 해 동안 이 코드로 진료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를 순서대로 보여줍니다.
- U07U07의 응급사용217만 1,522명
- U09코로나-19 이후 병태9,648명
- U82베타락탐항생제 내성3,170명
- U11코로나-19에 대한 예방접종의 필요2,854명
- U83기타 항생제 내성1,696명
- U08코로나-19의 개인력1,025명
- U10코로나-19와 관련된 다발계통염증성증후군337명
- U84기타 항균제 내성181명
- U12치료용으로 사용시 유해작용을 나타내는 코로나-19 백신158명
- U99재발한 악성 신생물18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통계 기준입니다. 건강보험에 청구된 진료만 집계되므로 비급여 진료나 미진료 환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같은 사람이 여러 코드로 진료받으면 각 코드에 중복 집계됩니다.
U00~U99 대표 코드 전체 목록
세 자리 코드는 질병의 큰 갈래를 뜻합니다. 진단서의 코드가 네 자리 이상이라면 앞 세 자리를 먼저 찾아 들어가 보세요. 총 76개입니다.
함께 적힌 환자 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 청구 기준이며, 집계가 없는 코드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U00~U09
4개U10~U19
4개U20~U29
10개U50~U59
8개U60~U69
10개U70~U79
25개- U70폐실증(肺實證)세부 코드 5개
- U71신병증(腎病證)세부 코드 4개
- U72담병증(膽病證)세부 코드 2개
- U73위병증(胃病證)세부 코드 4개
- U74대장병증(大腸病證)세부 코드 4개
- U75소장병증(小腸病證)세부 코드 3개
- U76방광병증(膀胱病證)세부 코드 2개
- U77충임포궁병증(衝任胞宮病證)세부 코드 4개
- U78.0간담습열증(肝膽濕熱證)
- U78.1간비불화증(肝脾不和證)
- U78.2간위불화증(肝胃不和證)
- U78.3간화범폐증(肝火犯肺證)
- U78.4간신음허증(肝腎陰虛證)
- U78.5심간혈허증(心肝血虛證)
- U78.6심담허겁증(心膽虛怯證)
- U78.7심비양허증(心脾兩虛證)
- U78.8심폐기허증(心肺氣虛證)
- U78.9심신양허증(心腎陽虛證)
- U79.0심신불교증(心腎不交證)
- U79.1비위양허증(脾胃陽虛證)
- U79.2비위습열증(脾胃濕熱證)
- U79.3식상비위증(食傷脾胃證)
- U79.4비신양허증(脾腎陽虛證)
- U79.5폐비양허증(肺脾陽虛證)
- U79.6폐신음허증(肺腎陰虛證)
U80~U89
4개특수목적 코드는 실손보험에서 어떻게 보장되나요?
특수목적 코드(U00~U99) 분류에 속한 코드는 실손보험에서 질병 담보로 다룹니다. 다만 같은 분류 안에서도 통원으로 끝나는 진료와 입원이 필요한 진료는 보장 한도도, 자기부담 계산 방식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기부담률은 가입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1세대는 0~20%, 2세대는 10~20%, 3세대는 급여 10~20%·비급여 20%, 4세대는 급여 20%·비급여 30%, 2026년 5월 시작된 5세대는 급여 입원 20%에 비급여를 중증 입원 30%·비중증 입원 50%로 나눠 적용합니다. 같은 진료비라도 어느 세대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세대별 자기부담률과 보장 한도는 실손보험 세대별 비교에서, 청구 절차와 서류는 실손보험 청구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 청구할 때 이 분류의 특징
한의 진단코드(U20~U99)는 한방 치료와 함께 기재되는데, 실손의료보험은 한방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급여 부분만 대상이 되는 사례가 흔합니다. 첩약이나 약침 같은 비급여 한방 치료는 대체로 제외됩니다. 코로나19 관련 U07 코드는 시기별로 국가 지원과 본인부담 구조가 달라져 실제 지출한 금액 자체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