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45.4

자극과민성 및 분노 질병코드 R45.4

Irritability and anger

R45.4는 무슨 병인가요?

1초 요약

R45.4는 증상·검사 이상에 속하는 '자극과민성 및 분노' 코드입니다.

주상병 사용 가능단독 사용 가능 코드4단 분류
영문 명칭

Irritability and anger

이 질환으로 진료받은 사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는 대분류 단위로 공개됩니다. 아래 수치는 R45 계열 전체 기준입니다.

전체 환자 수

1만 6,487명

남 39% · 여 61%

외래 진료

89%

1만 4,729명

입원 진료

11%

1,758명

1인당 진료비

165,364원

건강보험 적용 총액 기준

평균 본인부담금

45,010원

급여 항목 기준 · 비급여 제외

연령대별 환자 수

0~9세에서 가장 많이 진료받았습니다.

0~9세2,684
10~19세1,563
20~29세1,637
30~39세1,301
40~49세1,608
50~59세2,103
60~69세2,593
70~79세1,871
80~89세1,165

위 수치는 전국 환자의 평균값이며, 건강보험 급여 항목만 집계된 것입니다. 평균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에서 공단부담금을 뺀 급여 본인부담금을 환자 수로 나눈 값으로, 비급여 진료비·선택진료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손보험 지급액은 가입 세대·특약· 공제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영수증의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확인해 주세요.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정보서비스 · 2024년 · 양방 기준

R45.4, 실손보험에서 어떻게 보장되나요?

가입한 세대와 특약에 따라 보장 범위와 자기부담이 달라집니다.

R45.4는 실손보험에서 질병 담보로 다루는 분류에 속합니다.

심사평가원 통계(2024년) 기준으로 이 계열 환자 1인당 연간 급여 진료비는 평균 165,364원이고, 그중 건강보험이 적용된 뒤 본인이 낸 금액은 45,010원입니다. 실손보험은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장하므로, 여기에 가입한 세대의 자기부담률과 공제금액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통계에는 비급여 진료비가 잡히지 않으니,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항목은 영수증에서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기부담률은 가입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1세대는 0~20%, 2세대는 10~20%, 3세대는 급여 10~20%·비급여 20%, 4세대는 급여 20%·비급여 30%, 2026년 5월 시작된 5세대는 급여 입원 20%에 비급여를 중증 입원 30%·비중증 입원 50%로 나눠 적용합니다. 같은 진료비라도 어느 세대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실제로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세대별 자기부담률과 보장 한도는 실손보험 세대별 비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45.4, 실비보험 청구가 되나요?

실손보험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법상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진료를 받은 날(보험금 청구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산점 판단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니, 오래된 진료비라면 포기하지 말고 보험사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질병코드만 보면 보험금이 나오는지 알 수 있나요?

아니요. 질병코드는 어떤 진단을 받았는지 알려주는 정보일 뿐이고, 실제 지급 여부는 가입한 상품의 약관, 가입 시기, 면책 기간, 기왕증 여부 등을 함께 따져 결정됩니다. 같은 코드라도 사람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답은 가입하신 보험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 절차, 서류 준비법, 세대별 차이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실손보험 청구 가이드 전체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45.4로 실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

금액 구간과 진료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기준이며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서류는 진료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10만원 이하 소액이라면 진료비 영수증(계산서)이 기본이고, 1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라면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이나 진단서가 추가됩니다. 100만원 초과 고액 청구에는 진단서 원본이 필요한 보험사가 많습니다. 입원이면 입퇴원확인서, 수술이면 수술기록지도 함께 챙기세요.

서류 목록 전체와 항목별 설명은 실손보험 청구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상위 분류

이 코드가 속한 더 큰 범주입니다. 진단서에 상위 코드만 적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소견 분류란?

'가슴이 아프다', '어지럽다', '열이 난다'처럼 증상은 분명한데 원인 질환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때 붙는 코드입니다. 검사 결과가 정상 범위를 벗어났지만 병명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 R코드는 최종 진단이라기보다 '조사 중'이라는 표시에 가깝고, 검사 후 다른 챕터의 코드로 바뀌는 것이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이 분류에 흔히 들어가는 질환

복통(R10)흉통(R07)발열(R50)어지럼증(R42)기침(R05)구역·구토(R11)피로·권태(R53)혈뇨(R31)

보험 청구할 때 이 분류의 특징

R코드는 확정 진단이 아니어서 진단비 특약처럼 '진단 확정'을 요구하는 담보에서는 지급 근거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손의료비는 치료 목적의 실제 지출을 보전하는 구조라 R코드만으로도 청구 자체는 가능한 편이지만, 검사 목적이 단순 확인인지 치료를 위한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 진단이 나온 뒤에 진단서를 발급받는 편이 절차상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진단서에 R코드만 적혀 있으면 보험사가 추가 자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병명이 확정되었다면 의사에게 확정 진단 기준의 진단서를 다시 요청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세요. 반대로 원인을 못 찾아 R코드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잘못된 진료가 아닙니다.

R45.4 자주 묻는 질문

자극과민성 및 분노 질병코드는 몇 번인가요?
자극과민성 및 분노의 질병코드(상병코드) 번호는 R45.4입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소견 분류에 속합니다. 진단서·진료비 영수증에는 이 번호가 '질병분류기호'라는 이름으로 적혀 있습니다.
R45.4는 무슨 병인가요?
R45.4는 '자극과민성 및 분노'를 나타내는 질병코드입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서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소견 분류에 속합니다. 정확한 상태와 치료 방향은 진료받으신 의료진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극과민성 및 분노 보험금이나 질병수술비는 얼마나 받나요?
지급액은 가입한 상품과 특약, 약관의 수술 분류에 따라 달라져서 질병코드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R45.4로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와 주상병 사용 가능 여부처럼 판단의 근거가 되는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보험증권과 약관을 확인하시거나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R45.4 청구 전에 확인하면 좋은 것

면책 안내

이 페이지는 질병분류코드에 대한 일반 정보입니다. 의학적 진단이나 보험 보장 여부를 판단해 드리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의료진과 보험사에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