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67

유기물먼지에 의한 과민성 폐렴 질병코드 J67

Hypersensitivity pneumonitis due to organic dust

J67는 무슨 병인가요?

1초 요약

J67는 호흡기 질환 영역의 대분류 코드로, '유기물먼지에 의한 과민성 폐렴'을 가리킵니다. 다만 이 코드는 단독으로 쓰기보다 아래 세부 코드 중 하나로 더 정확하게 기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같은 J67 코드로 등록된 병명이 2가지라, 진단서에 적힌 이름이 조금 달라 보여도 같은 코드일 수 있습니다.

주상병 사용 가능세부코드 필요3단 분류등록 병명 2
J67로 등록된 병명 2가지
아래 병명은 모두 같은 J67 코드로 분류됩니다. 진단서에 적힌 이름이 이 중에 있다면 같은 코드가 맞습니다.
  1. 1.유기물먼지에 의한 과민성 폐렴Hypersensitivity pneumonitis due to organic dust
  2. 2.흡입된 유기물먼지 및 진균, 방선균 또는 기타 기원의 입자에 의한 알레르기 폐포염과 폐렴Allergic alveolitis and pneumonitis due to inhaled organic dust and particles of fungal, actinomycetic or other origin
이 질환으로 진료받은 사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진료 통계 기준입니다.

전체 환자 수

847명

남 55% · 여 45%

외래 진료

85%

723명

입원 진료

15%

124명

1인당 진료비

1,088,837원

건강보험 적용 총액 기준

평균 본인부담금

326,953원

급여 항목 기준 · 비급여 제외

연령대별 환자 수

60~69세에서 가장 많이 진료받았습니다.

0~9세4
10~19세14
20~29세31
30~39세53
40~49세72
50~59세129
60~69세247
70~79세166
80~89세73

위 수치는 전국 환자의 평균값이며, 건강보험 급여 항목만 집계된 것입니다. 평균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에서 공단부담금을 뺀 급여 본인부담금을 환자 수로 나눈 값으로, 비급여 진료비·선택진료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손보험 지급액은 가입 세대·특약· 공제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영수증의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확인해 주세요.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정보서비스 · 2024년 · 양방 기준

J67, 실손보험에서 어떻게 보장되나요?

가입한 세대와 특약에 따라 보장 범위와 자기부담이 달라집니다.

J67는 실손보험에서 질병 담보로 다루는 분류에 속합니다.

심사평가원 통계(2024년) 기준으로 이 계열 환자 1인당 연간 급여 진료비는 평균 1,088,837원이고, 그중 건강보험이 적용된 뒤 본인이 낸 금액은 326,953원입니다. 실손보험은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장하므로, 여기에 가입한 세대의 자기부담률과 공제금액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통계에는 비급여 진료비가 잡히지 않으니,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항목은 영수증에서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기부담률은 가입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1세대는 0~20%, 2세대는 10~20%, 3세대는 급여 10~20%·비급여 20%, 4세대는 급여 20%·비급여 30%, 2026년 5월 시작된 5세대는 급여 입원 20%에 비급여를 중증 입원 30%·비중증 입원 50%로 나눠 적용합니다. 같은 진료비라도 어느 세대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실제로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세대별 자기부담률과 보장 한도는 실손보험 세대별 비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J67, 실비보험 청구가 되나요?

실손보험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법상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진료를 받은 날(보험금 청구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산점 판단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니, 오래된 진료비라면 포기하지 말고 보험사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질병코드만 보면 보험금이 나오는지 알 수 있나요?

아니요. 질병코드는 어떤 진단을 받았는지 알려주는 정보일 뿐이고, 실제 지급 여부는 가입한 상품의 약관, 가입 시기, 면책 기간, 기왕증 여부 등을 함께 따져 결정됩니다. 같은 코드라도 사람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답은 가입하신 보험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 절차, 서류 준비법, 세대별 차이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실손보험 청구 가이드 전체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J67로 실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

금액 구간과 진료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기준이며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서류는 진료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10만원 이하 소액이라면 진료비 영수증(계산서)이 기본이고, 1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라면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이나 진단서가 추가됩니다. 100만원 초과 고액 청구에는 진단서 원본이 필요한 보험사가 많습니다. 입원이면 입퇴원확인서, 수술이면 수술기록지도 함께 챙기세요.

서류 목록 전체와 항목별 설명은 실손보험 청구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 호흡계통의 질환 분류란?

코와 목부터 기관지, 폐까지 숨이 지나가는 길에 생긴 병을 다룹니다. 감기(급성 상기도감염), 비염, 편도염, 부비동염(축농증), 기관지염처럼 병원에서 가장 흔하게 받는 코드가 몰려 있는 챕터입니다.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폐렴처럼 오래 관리하거나 입원이 필요한 질환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분류에 흔히 들어가는 질환

급성 상기도감염·감기(J00, J06)알레르기 비염(J30)급성 편도염(J03)부비동염·축농증(J01, J32)급성 기관지염(J20)천식(J45)폐렴(J18)인플루엔자·독감(J09~J11)

보험 청구할 때 이 분류의 특징

감기 계열 코드는 진료비 자체가 통원 공제금액(보통 1~2만원대)에 못 미쳐 실제로는 받을 금액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폐렴은 입원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질환이라 입원의료비 청구가 자주 발생합니다. 소아 환자의 경우 잦은 통원으로 연간 통원 횟수 한도(보통 100회 내외)에 가까워질 수 있으니 남은 횟수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코로나19는 시기와 상황에 따라 U07.1(특수목적코드)이나 J코드로 기재될 수 있어 진단서 코드가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비염·축농증 수술은 기능 개선 목적과 미용 목적의 구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J67 자주 묻는 질문

유기물먼지에 의한 과민성 폐렴 질병코드는 몇 번인가요?
유기물먼지에 의한 과민성 폐렴의 질병코드(상병코드) 번호는 J67입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호흡계통의 질환 분류에 속합니다. 진단서·진료비 영수증에는 이 번호가 '질병분류기호'라는 이름으로 적혀 있습니다.
J67는 무슨 병인가요?
J67는 '유기물먼지에 의한 과민성 폐렴'을 나타내는 질병코드입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서 호흡계통의 질환 분류에 속합니다. 정확한 상태와 치료 방향은 진료받으신 의료진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진단서에 적힌 병명이 '유기물먼지에 의한 과민성 폐렴'과 다른데 같은 코드인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J67 코드에는 2가지 병명이 함께 등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흡입된 유기물먼지 및 진균, 방선균 또는 기타 기원의 입자에 의한 알레르기 폐포염과 폐렴' 등도 모두 같은 J67로 분류됩니다.
J67만 적힌 서류로 보험 청구가 되나요?
J67는 완전한 형태의 코드가 아니어서, 실제 진단서에는 더 구체적인 세부 코드가 기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류에 이 코드만 적혀 있다면 발급받은 의료기관에 세부 코드 확인을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가능 여부는 가입하신 약관과 보험사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기물먼지에 의한 과민성 폐렴 보험금이나 질병수술비는 얼마나 받나요?
지급액은 가입한 상품과 특약, 약관의 수술 분류에 따라 달라져서 질병코드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J67로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와 주상병 사용 가능 여부처럼 판단의 근거가 되는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보험증권과 약관을 확인하시거나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J67 청구 전에 확인하면 좋은 것

면책 안내

이 페이지는 질병분류코드에 대한 일반 정보입니다. 의학적 진단이나 보험 보장 여부를 판단해 드리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의료진과 보험사에 문의해 주세요.